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잡아오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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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잡아오면 포상금 지급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3.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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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집중포획기간 운영

최근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군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유해 야생동물을 집중포획할 예정이다. 주요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며 포획은 수렵면허와 피해보험 가입을 완료한 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6명이 활동할 예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그 동안 피해민원이 발생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포획활동이 전개된다.

한편 군은 포획 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포상금은 1두당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을 지급하고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일 3두로 포획량을 제한한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신고가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포획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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