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오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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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오는 30일까지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8.04.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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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통해서 편리하게 전자·우편·방문도 가능

군은 2017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 된다. 또한 세무서에서 3월에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4월에 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고 세액만 납부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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