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도 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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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도 놀 권리가 있다
  • 김기철 칼럼위원
  • 승인 2019.08.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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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놀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들이 쿨쿨 잠만 잘 수도 있고,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하거나 대다수의 많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공부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아이가 놀지 않고 공부만 한다고 가정해보자. 맨날 놀기만 하던 아이가 시키지도 않는 공부만 한다고 우리 부모들은 마냥 기뻐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놀이의 순기능을 모르고 얕잡아본 것이다. 놀이를 의미 없는 단순한 시간 떼우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린이들에게 놀이는 신체 능력 발달 뿐 만 아니라 두뇌 활동도 촉진하며 심신을 발전시킨다. 또한 역할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과 언어능력을 배우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배운다. 무엇보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 이렇듯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동심과 놀이시간은 입시를 위한 조기 교육에 뺏겨버리거나 부모의 피곤함에 쥐어 준 스마트폰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치를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서울시 ‘목련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흙과 나무 등 자연물을 이용해 놀이터를 조성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관악구는 거대한 거미집에서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오르내리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은평구는 톰소녀로 변신해 요새와 미로에서 숨바꼭질하고 뗏목을 타고 모래바다를 건너는 놀이터까지 놀이터가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로 변신하고 있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모래나 나무 등 자연재료를 만지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까지 고려해 아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터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홍성군에는 총 75개소의 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이 중 25개소의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돼 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 등에 놀이터가 있긴 하지만 어디를 가나 비슷한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큰 흥미를 주지 못해 잘 찾지 않게 되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특히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나 폭염·폭설로 야외활동에 제한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 조성이 시급하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 공원 내 놀이터라도 아이들이 가고 싶고, 영유아도 안전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한다.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문화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1989년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부, 제31조 항의 내용이다.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을 부모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도 중요하다.

이러한 건강하고 테마가 있는 자연적이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아동친화도시의 1번지가 되기를 바란다.

김기철 <홍성군의원·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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