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화장장, 이르면 10월 8기추가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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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화장장, 이르면 10월 8기추가 개장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09.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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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자연장 제도 시행예정

화장(火葬) 문화가 우리사회에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죽은 뒤 매장하지 않고 화장한 비율이 56.5%로 2005년 처음으로 매장률을 앞지른 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에는 화장률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는 반면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화장장 건립현황’에 따르면 현재 설치·운영 중인 화장시설은 홍성 금마면의 화장장을 비롯해 전국에 모두 47개소 211기 화장로가 있다.

화장로 1기당 하루 적정처리건수는 하루 2.5건에 그쳐 화장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이맘때는 3년마다 돌아온다는 윤달을 맞아 개장(改葬)과 이장(移葬) 열풍이 불면서 평소보다 10배가량 화장이 늘어 전국의 화장장이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홍성군 금마(8기)를 비롯한 강원도 인제(3기), 충북 청주(8기) 등 총 19기를 새로 개장할 예정 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 간 화장요금을 차등화 하는 등 바뀐 장사법을 통해 화장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방법으로 환경 친화적인 장사문화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불법·사설 수목장이 난립하고 있어 산림청이 단속에 나설 정도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추석을 전후한 지난 10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불법 수목장에 대한 전국적인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의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사설 수목장림에 유골을 안치할 경우 해당시설이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시설 폐지, 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유족들은 일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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