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등 금융기관 이용편의 도모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일이 6월부터 매월 25일로 변경됐다. 이는 기존 지급일보다 5일 앞당겨진 것으로, 공과금 등 금융기관 이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53만명(전체 노인인구의 68.3%)이 지급받았다. 군 담당자는 홍성군에서는 6월말 현재 1만4278명(노인인구의 82%)에게 총액 11억4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월소득액이 68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는 최고 8만8000원, 월소득액이 108만8000원 이하인 부부 노인의 경우에는 최고 14만800원(각각 7만4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주신문 제80호(2009년 7월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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