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매달 25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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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매달 25일로 변경
  • 김동훈 기자
  • 승인 2009.07.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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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등 금융기관 이용편의 도모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일이 6월부터 매월 25일로 변경됐다. 이는 기존 지급일보다 5일 앞당겨진 것으로, 공과금 등 금융기관 이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은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53만명(전체 노인인구의 68.3%)이 지급받았다. 군 담당자는 󰡒홍성군에서는 6월말 현재 1만4278명(노인인구의 82%)에게 총액 11억4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사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월소득액이 68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는 최고 8만8000원, 월소득액이 108만8000원 이하인 부부 노인의 경우에는 최고 14만800원(각각 7만4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주신문 제80호(2009년 7월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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