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재산세 2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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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산세 21.8% 증가
  • 김동훈 기자
  • 승인 2009.07.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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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월 31일 납기로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98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944억원보다 4% 증가한 규모이다. 이것은 작년 6월 1일 이후 1년간 5만6천건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과세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146억원이며, 청양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였다. 

홍성군은 2만7195건에 31억5천만원이 부과됐으며, 이것은 지난해 25억9천만원보다 21.8% 증가한 수치다. 충남도 담당자는 "홍성군은 충남도청이전에 따른 부동산 개발심리가 작용해, 아파트와 건축물 신축으로 전년보다 재산세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성군 재산세를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 14억 4천만원 △도시계획세 8억4천만원 △공동시설세 6억7백만원 △지방교육세 2억6천만원이며, 읍․면별로는 △홍성읍이 21억9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천읍이 2억6천8백만원이며 △홍동면이 4천1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서비스(WETAX)도 제공하고 있다.
홍성군 담당자는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론 매년 7월에 납부해야 되나, 5만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고지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주신문 제82호(2009년 7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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