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차별금지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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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차별금지법안 국회제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0.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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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법무부(장관 정기옥)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차별금지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의 이유로 고용이나 재화ㆍ용역 공급 및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간접차별과 성별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피부색ㆍ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차별을 표시하고 조장하는 광고행위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차별시정 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차별의 피해자 또는 차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 따라 차별이 해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외에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안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자’가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외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나 그 관계자는 이 법안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의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평등 이념과 원칙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 제거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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