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위장결혼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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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위장결혼 '꼼짝 마'
  • 한재관 기자
  • 승인 2009.07.2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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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서장 김택준)는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로 결혼해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위장 결혼자 색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 경기도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 조선족 남자 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탈북여성과 공모하여 허위로 혼인신고 한 사실을 발견하고 구증수사를 통해 2명 모두 검거한 일이 있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충북 청원에 사는 내국인 여성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한 중국 국적의 남자에게 300만원을 받고 허위로 위장 결혼한 사실이 밝혀져 검거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 위장결혼 범법자는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호적공무원에게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이 호적부 파일에 기록하게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협의로 입건했다. 또한 알선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같은 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데, 홍성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4명을 검거한 바 있고, 금년 들어 현재까지 5명을 검거했으며 도주한 조선족 남자 1명의 소재를 쫓고 있다. 

이들은 국내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알선 중개업자를 통해 위장결혼을 목적으로 사례비를 주고 허위 혼인신고를 호적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단순히 취업목적을 벗어나 범죄조직과 연계 또는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경찰은 이들의 위장결혼 부탁을 받고 혼인신고서에 보증을 서 주는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일반인 또는 호적관련 공무원들이 근무 중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국번없이 112, 113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주신문 제83호(2009년 7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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