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경영이양직불사업’으로 큰 호응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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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경영이양직불사업’으로 큰 호응 얻어
  • 한재관 기자
  • 승인 2009.08.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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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는 농업인ㆍ부재지주 농지를 현지 전업농 또는 창업농에게 임대ㆍ매매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지사장 주창세)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사업’이 고령농업인과 도시민 부재지주들의 농지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후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농지 처분 의무기간을 준다. 만약 처분하지 못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지만 농지은행에 임대 및 매도위탁을 할 경우 농지 소유가 가능해져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은퇴하는 농업인들이나,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기면 이를 현지 전업농 또는 신규 창업농에게 임대 또는 매매를 대신 해주고 있다. 

홍성지사는 쌀 직불금 신청이 이뤄진 지난 7월 한 달 동안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 농지를 취득 후 자경하지 못하는 부재지주와 고령농업인 농지 330ha(약100만평)를 위탁받아 지역 농업인들에게 임대했다. 또한 올해 경영이양보조금 5억 원을 확보해 현재 월 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농지 임대 또는 매도하는 홍성지역 고령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고령농업인(65세부터 74세까지)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임대 수탁 할 경우 농지가격과 농지사용료 외에 매월 ha(3025평)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추진되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 70세부터 74세까지 농업인들은 경영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경영이양을 희망 할 경우 올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성지사에서는 부락 이장과 고령농업인, 쌀 전업농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고, 임대수탁이 불가능 했던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의 농지도 7월부터 임대수탁이 가능해져 도시지역 고령농업인과 소유자들도 혜택을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 홍성지사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농지은행을 이용한 부재지주와 농업인들의 불만사항으로 대두됐던 위탁수수료 문제를 본사에 건의했다”며 “업무 폭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과 편의시설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하여 진정으로 농ㆍ어업인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농지은행 상담문의는 농어촌공사 홍성지사(630-570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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