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잘못 피우면 '큰 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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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잘못 피우면 '큰 코 다쳐'
  • 이은주 기자
  • 승인 2009.08.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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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불피움사전신고제 본격 시행

 홍성소방서(서장 최경식)는 그 동안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꾸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17일 제정 공포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불 피움 및 연막소독 사전신고제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해 소방차를 오인 출동시키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소방서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홍성소방서에 접수 된 화재신고 총 572건 중 361건(61%)가 화재오인 신고였으며, 2009년 8월 현재까지 총 405건의 화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266건( 66%)이 불법 쓰레기소각 등에 의한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이처럼 화재 오인출동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소방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소방서에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방서에 신고 된 불 피움 사전 신고 건은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화재 오인신고를 유발하는 불을 피우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사전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돼 ‘불 피움 사전신고제’가 적용 됨에 따라 이로 인한 과태료 피해 주민이 속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불 피움 사전 신고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제도”라며 “관련 규정을 몰라서 과태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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