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로 인한 학원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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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로 인한 학원가 '초비상'
  • 이은주 기자
  • 승인 2009.08.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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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육청, 해외여행 학생 1주간 등교금지

▲ 홍성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신종플루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개학을 앞두고 학원가에 ‘신종플루 비상’이 걸렸다. 방학 내내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대규모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홍성교육청은 신종인플루엔자(H1N1)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신종플루 관련 개학 전 조치사항을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것을 지시했다.

학생 및 학부모 홍보 내용은 ∆신종플루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보건소와 학교에 신고한 후, 주변 사람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신종플루 위험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한지 7일 이내에 개학을 맞은 경우, 학교에 전화로 신고하고 등교 중지 등 학교의 안내에 따라 줄 것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등이다.

또한 개학 후에는 방학 전 실시한 초.중.고교 '학교자체 발열감시활동'을 재개해 매일 발열여부 및 결석 학생을 확인해 보건소에 제출토록 했다.

홍성교육청은 현재까지 관내 학생과 교직원 중 신종플루 감염은 신고 되지 않았으나 신종플루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위험국가(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영국, 스웨덴, 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일본 등)를 다녀온 학생들에 대해 7일간 자택격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교 금지 대상이 된 학생은 신종플루 유사증상(발열을 동반한 목아픔, 기침, 콧물 등) 발현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7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감염자가 아님을 확인해야 등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학교 안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 등과 협의해 단기 방학 또는 임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시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등교 중지된 학생은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적용해 출석이 인정된다.

외국인 강사가 많은 학원가 역시 초긴장 상태다.

교육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마련한 신종 플루 유행에 대비한 대응 지침을 관내 각 학원에 공지하여 학원생 또는 학원 종사자 가운데 신종플루 환자 발생 때 즉시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고 최소한 7일 이상, 중증을 나타내는 경우 14일 이상 임시 휴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에서 유행할 수 있는 눈병, 수인성 전염병, 인플루엔자 등이 전염병 예방 관리의 출발점 임을 인식해 주고 철저한 손씻기 만으로 전체 전염병의 70% 예방이 가능하다며 학원생들에 대한 개인 위생 교육에 철저히 나서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각 가정은 개학을 10여일 가량 앞두고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있다. 주부 김태연(여ㆍ43ㆍ남장리)씨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우리 애는 괜찮지만 일주일 동안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게 부담스러워 해외여행 사실을 숨기고 등교하는 아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학교에서도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 줬으면 좋겠다. 불안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정덕희 지방보건주사는 "추후 학교에서 신종플루가 발생 할 경우 도교육청, 보건소,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휴업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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