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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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이은주 기자
  • 승인 2009.09.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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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 합동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홍성·청양출장소(소장 안방용, 이하 '농관원'이라함)은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추석 전(10월 2일)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단속보조원,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다.

주요대상품목으로는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선물용품(갈비, 한과, 다류, 건강선물, 지역특산물세트 등), 음식점(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이다

또한, 이 기간 중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 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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