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있는데가해자는없는‘농어촌학생대입특별전형’
상태바
피해자는있는데가해자는없는‘농어촌학생대입특별전형’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06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지역학생 특별전형
 국가권장 특별전형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ㆍ어촌 학생에 대하여 대학진학 기회부여와 농ㆍ어촌 주민 및 고등학생의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 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 확대적용 및 문제점
 

대학별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지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일관성 및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현재 도·농 통합형 도시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지역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이 순수 농어촌지역 이외에 도·농 통합형 도시의 고등학교까지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순수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어촌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제도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주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이농하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실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한정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전형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 교육청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별전형 적용대상으로 대학입시요강을 정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명수 대책위 위원장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의 도입취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역 간의 삶의 질 격차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며 “2005년 2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본 제도에 할당된 입학인원이 ‘정원외’로 정원의 4%로 전년대비 1% 많아졌다. 바로 이시기에 대학입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던 4개 도교육청 대학입시 담당자들과 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들은 교묘하게 이 1%를 이용하여, 일부 시지역 동단위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들에게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대학입시 특별전형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지도 감독 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부추기거나 조장한 공문을 각 대학에 내림으로써 오늘과 같은 지경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도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도시 농촌간 학력격차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언어영역의 경우 서울(74.46점), 광역시(77.84점), 중소도시(76.59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읍면 지역은 54.37점에 불과했다.
수리 역시 서울(30.28), 광역시(33.11), 중소도시(29.52)로 격차가 적었지만 읍면은 18.34점으로 낮았으며, 외국어도 서울(46.85), 광역시(49.63), 중소도시(46.63) 등으로 비슷한 반면 읍면은 31.18점에 그쳤다.
학업성취도 원점수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학교효과 점수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효과 점수란 학업성취도 점수의 학교별 평균에서 학생배경, 학교배경, 과외참여, 여가활동, 컴퓨터사용 등의 영향을 제외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의한 점수를 말한다.
학교효과 점수는 언어영역의 경우 서울(64.98), 광역시(66.95), 중소도시(66.73), 읍면(59.61) 등으로 원점수 격차에 비해 그 차이가 현저히 줄었으며, 수리 역시 서울(25.85), 광역시(26.21), 중소도시(25.4), 읍면(20.88) 등이었다.

▲가정 경제적 배경 좋으면 학업성취도 향상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차이는 학교간 차이보다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 등 학생의 가정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농간 교육환경 및 여건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서울(49.47), 광역시(46.51), 중소도시(44.02), 읍면(37.48)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표에 보면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평균적으로 만점 대비 18.7%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수능 원점수에 견주어 보면 일반적으로 수능 조합 영역인 4영역[언어+수리+외국어+탐구영역(4과목)] 총점인 500점 만점 기준으로 93.5점 정도의 격차를 보이며, 3영역[언어+수리+외국어+탐구영역(4과목) 또는 수리+외국어+탐구영역(4과목)] 총점인 400점 만점 기준으로 74.8점의 격차를 나나내고 있다.
2008 대입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수능 등급제’에 적용을 하여 수능 등급을 결정짓는 수능 영역별 백분위점수에 견주어 보면, 성적 상위 30% 학생들 사이에서는 평균 약 2.5등급의 격차가, 성적 중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1.1등급 정도의 격차를 보이 것이다.
0.1등급의 격차가 당락(當落)을 결정짓는 大入 시험에서 1.1~2.5등급의 차이란 아무리 내신성적이 좋은 농어촌 학생이라도 극복할 수 없는 격차인 셈이다.

▲ 2008 大入
2008 大入에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는 전국적으로 약 1만3420명을 선발한다. 그 인원을 수시1학기모집-약 1,300명, 수시2학기모집-약 7,350명 그리고 정시모집-약 4,770명으로 나누어 뽑는다.
수시1학기와 수시2학기 모집은 학생부(내신) 성적을 위주로 뽑고, 수능 성적은 수시2학기에 일부 대학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삼는다. 반면 정시모집은 수능 등급별 부여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사실상 수능 등급별 부여 점수를 뒤집기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최명수 대책위 위원장은 “실제 농어촌 소재 고교 재학생들은 대부분이 중소도시 소재 고교 재학생들에 비해 객관적인 약자이다. 중소도시(市 지역) 동(洞)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이 아닌 도시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일반학생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도 순수 농어촌 소재 고교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내왔다”며 “반면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소재 고교 학생들은 학업의 기틀이 미진하다 보니, 마땅히 다닐 만한 학원도 없어 매일 같이 학교에서 밤 12시까지 자기 주도적 학습에 임하고, 열심히 EBS교육방송에만 의존하니 중소도시 소재 고교 학생들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이런 점을 인식한 대한민국 농림부가 교육부에 건의하여 1996학년도부터 실시된 것이 ‘大入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이다.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대입시(大入試) 성과 올리기에만 혈안(血眼)이 된 욕심 많은 중소도시 사람들이 별로 가진 것도 없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용히 살고 있는 실제 농어촌 사람들의 작은 권리마저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우리가 감사원과 교육부에 수차례의 민원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 그 부당함을 홍보하는 등 등 수년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대학에서 말 그대로 대학 마음대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적용 지역을 확대 적용하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권에 관한 사항이다’는 원칙만을 확인하고 있으니,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벌써 확대 적용이 시작된지 3년째이다.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대입시 결과를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실제 농어촌 소재 고교의 대학 진학 내용이 ‘초라’해지고 있고, 중소도시 소재 고교의 대학 진학 내용은 ‘화려’해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안
대학마다 다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기준 적용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 원칙적이고 법률적인 수준에서 농어촌지역을 적절히 규정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대학별 전형에서는 대학차원에서 자치단체와 교육청, 고등학교장의 협력을 얻어 대상자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지역 구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농어촌 지역의 속성들인 농촌성, 농가수 증감율, 농지면적률, 논면적율, 밭면적율, 경지정리 면적율, 경지면적 2ha이상 농가율, 농업인구율,  농업후계자수, 농기계보유규모, 농축산물 총 판매액, 전업농가율, 겸업농가율, 추곡수매실적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년을 주기로 하여 농어촌 지역 여부를 고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수준의 기본 틀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가이드 라인이 되는 최소 필수요건을 정하고, 대학수준에서 대학의 자율재량 사항으로 특성적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무를 규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