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한우 체계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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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한우 체계적 관리 필요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10.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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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의원 '홍성한우 농가지원 및 상표운영' 조례 발의
홍성군의회 이종화 의원이 '홍성군 홍성한우 농가지원과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홍성한우 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홍성한우 브랜드 농가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타 브랜드와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홍성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홍성한우' 생산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고품질의 고급육 생산을 통한 소비 확대 및 유통․가공사업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종화 의원은 "홍성한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우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홍성한우' 상표 등록은 내년 4월 쯤 이뤄질 예정이지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화된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18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 및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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