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 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이은태 의원이 지난 6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수만 상펄 지역 어업면허와 관련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 어업인들이 조상대대로 수산물을 공동 채취하며 생활터전으로 삼아왔던 상펄 어장에 대해 1989년 충남도에서 안면수협 새조개공동양식어장으로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승인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지난 3월경 충남도의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 전 본 의원과 홍성군의원 및 관계인들이 수차례 건의 및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이제 홍성군과 태안군 양 자치단체간의 분쟁으로 권한쟁의 소송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따라서 홍성군과 태안군의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1991년도 지형도상의 지도에 의해 해상경계선 침범여부를 확인 후 홍성군 해역에 침범하였다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은 취소 또는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조개양식어장이 홍성군 해역을 침범하였다면 태안군으로 하여금 이설하여 어업을 경영토록 하든지 아니면 어업면허 취소처분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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