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펄 분쟁 해결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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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펄 분쟁 해결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10.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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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태 도의원 5분발언
"천수만 상펄 지역 분쟁과 관련 충남도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시 해상경계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해 줌으로 발생된 문제인 만큼 홍성군과 태안군의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 이은태 의원이 지난 6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수만 상펄 지역 어업면허와 관련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 어업인들이 조상대대로 수산물을 공동 채취하며 생활터전으로 삼아왔던 상펄 어장에 대해 1989년 충남도에서 안면수협 새조개공동양식어장으로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승인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지난 3월경 충남도의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 전 본 의원과 홍성군의원 및 관계인들이 수차례 건의 및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이제 홍성군과 태안군 양 자치단체간의 분쟁으로 권한쟁의 소송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따라서 홍성군과 태안군의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대표 등이 참여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1991년도 지형도상의 지도에 의해 해상경계선 침범여부를 확인 후 홍성군 해역에 침범하였다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은 취소 또는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조개양식어장이 홍성군 해역을 침범하였다면 태안군으로 하여금 이설하여 어업을 경영토록 하든지 아니면 어업면허 취소처분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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