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농협 이보형 조합장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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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농협 이보형 조합장 벌금 150만원
  • 윤종혁 기자
  • 승인 2009.10.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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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위반…"항소 하겠다"
광천농협 이보형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장준아 판사는 지난 14일 이 조합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보형 조합장이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선거당선을 목적으로 쇠고기 선물세트 21개를 구입해 3개를 돌린 것은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하며 이 조합장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 직후 이 조합장은 "항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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