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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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
  • 전상진 기자
  • 승인 2009.10.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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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 관리 필요성 제기

충남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내법1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침해에 대해 충남도와 홍성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홍성읍 내법리 178-5번지에 위치한 용주사 경내의 광경사지 석불좌상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심각한 침해를 입었다는 것.  광경사지 석불좌상은 1984년 5월 17일 도 문화재자료 제161호로 지정된 것으로 원래 홍성읍 대교리 광경사터에 있던 유물을 1975년 4월 용주사 경내로 옮긴 것이다. 

도지정 문화재자료의 경우 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 제29조 제3항에 의거해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마음 놓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문화재자료를 제자리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법1리 임대규 이장은 "토지 이용시 허가 절차도 까다롭고 매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처음부터 용주사에 위치했다면 보존해야 마땅하지만 제 위치도 아닌 문화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위치로 옮겨달라고 한 것"이라며 "삼층석탑의 경우에는 부동산문화재로 옮기기가 힘들지만 석불좌상은 동산문화재로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수 군의원도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의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빨간 글씨로 기재함으로써 주민 중에 땅을 팔려다가 살 사람이 그 표시를 보고 거래를 포기한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민원이 생각보다 면적이 넓다. 석불좌상은 내법1, 2리와 내덕리가 포함돼 있고 삼층석탑의 경우 대교1리와 소향1리, 오관1리가 포함돼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시 피해를 보는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군 문화재 담당자는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군에서 보호 관리하고는 있지만 임의적으로 해제하거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도문화재위원회에 이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 답변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군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옮기게 될 경우에는 건립 예정인 홍주성역사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번 내법1리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문화재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잇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문화재 보호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유산 헌장 중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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