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상 학습지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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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상 학습지 서비스, 소비자 피해 주의
  • 이종순 기자
  • 승인 2009.11.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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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 많아
사교육비 경감 및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 시장이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으나,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학습지 관련 상담건수는 2007년 14건, 2008년 19건, 2009년 현재 1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피해 유형은 사업자의 중도 계약해지 거부 및 과다한 사은품비 등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고, 학습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추가 서비스, 사은품 대금 및 중도 계약해지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챙겨둬야 한다. 

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자녀의 공부습관을 고려해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고, 학습지 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챙겨둬야 한다"며 "학습지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소비자보호센터(042-221-9898)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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