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원방안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예정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청주․청원 지역의 숙원사업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도서관 건립, 전주․완주 지역의 종합스포츠타운 등 오래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 동안 허용하는 것 이외에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 및 승진기호를 정부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포함된 주민과의 지원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통합인센티브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제출한 통합시설치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 일부 지역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통합 찬․반을 막론하고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반대의견이 높을 경우 통합절차는 중단되며, 주민의견조사 실시 후 법정절차인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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