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적 기준'을 동물진료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밝히고 있으나 과세를 하고 있는 선진국은 정부가 '애완동물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소유주는 '세금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완동물문화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반려동물과 소유주는 많은 불편과 제약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부담만 '국제적 기준'에 따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수의사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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