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 모든 학교 가능
상태바
교장공모 모든 학교 가능
  • 이은주 기자
  • 승인 2009.11.23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공모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승진 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방식을 도입,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는 초․중․고교별로 교장을 공개 모집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한 제도로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돼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요청해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전보․파견 등이 금지된다. 또한, 자율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없는 이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교장자격연수 수준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2007년 9월 처음 도입된 후 지난 9월 5차 시범운영까지 총 392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현재 홍성공업고등학교와 홍동중학교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출, 운영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