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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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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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을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행된다(양주옥정,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등은 금년 중 대토보상계획 공고예정)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 내에서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액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토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이번 토지보상법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상자금 감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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