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 중…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

홍성군은 지난 10월 새주소위원회를 열고 641 구간에 대한 새주소 도로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설물(도로명판, 건물표지판) 설치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시설물 설치가 끝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부터 건물소유자, 점유자, 세입자에게 새주소를 일괄 고지하며 2011년까지는 주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된다.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법적주소가 전환된다.
예를 들어 홍성군청이 현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번지로 표기되고 있지만 새주소가 부여되면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로 바뀌게 된다. 즉 리(理) 주소가 없어지게 된다.
군청 민원실 관계자는 "현행 주소체계는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없어 목적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체계"라며 "100년 만에 주소가 바뀌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새주소 사업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주소를 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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