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형 조합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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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형 조합장 항소 기각
  • 윤종혁
  • 승인 2010.02.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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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상고
광천농협 이보형 조합장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고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조합장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합장은 1심에서 확정한 벌금 15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이보형 조합장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김모 씨와 박모 씨, 정모 씨에게 쇠고기 선물세트 21개 구입하게 한 다음 그중 조합원들에게 3개를 돌려 기부행위를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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