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관련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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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관련 징역 10월 구형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2.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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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상 지부장 "시국선언은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무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충남지부 전임자에 대한 4차 공판이 지난 28일 대전지검홍성지청에서 열렸다.

이날 대전지검홍성지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윤갑상 충남지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충남지부 오모 수석부지부장과 김모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 백모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은 전체 국민과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전주지방법원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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