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개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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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개편돼야 한다
  • 이은주
  • 승인 2010.0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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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운동본부, 친환경 축산물 지원․보육시설급식 예산확보․ 학교급식심의의원 추가조정 요구

▲ 학교급식운동본부는 학교급식에 1등급 축산물 외에 친환경축산물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는 홍동초등학교 모습.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2010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관련해 지역 축산물 구입, 쌀지원 및 지원품목 추가, 보육시설급식예산확보, 학교급식 심의의원 추가조정 등을 개편해 줄 것을 군에 요구했다.

학교급식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해 1등급 축산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올해 책정된 약 1억4000여만원의 축산물 지원비는 1등급 축산물 외에 지역의 친환경축산물 구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해의 경우 쌀 지원에 있어서 학교급식심의의원회 개최가 늦어져 2학기에 고품질 쌀이 지원됨에 따라 약 1억 700만원의 미집행금이 발생한 만큼 이번 달 내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이뤄져 1학기에는 친환경쌀을 2학기에는 고품질쌀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비로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품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에 의해 2008년까지 학교급식과 통합지원 되던 보육시설 급식지원비가 지난 해에는 분리지원되고 올해는 급식지원비가 책정조차 되지 않았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 4조 1항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한 식품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전체 심의의원 11명 중 군공무원 4명과 교육청 공무원이 3명으로 구성 돼 시민단체, 생산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조례(7조 2항)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심의의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시민단체, 교육 및 학부모단체, 친환경농업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추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청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아직 지난 해 학교급식관련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제시한 미집행금이 어디에 근거을 두고 산출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난 해 책정된 학교급식식품비는 법적기준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급식식품비는 군 예산으로 책정된 만큼 지역의 특정단체가 아닌 형평성에 맞게 사용돼야 하기에 단체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촉시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상태이고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영양사와 실질적인 학교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를 1월중 개최예정이었으나 방학중인 관계로 설명절이 지난 2월 중에 개최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2월중 심의위원회 개최시 지원품목 추가, 보육시설급식예산확보, 학교급식 심의의원 추가조정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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