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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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공동주택 시설개선비 지원
  • 윤종혁
  • 승인 2010.0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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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다음달 5일까지 접수
홍성군은 10년 이상 된 낡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형성하기로 했다.

군은 건립 된지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개선비 1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시설개선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단지 내 포장 및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보수,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 경로당 보수정비,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등이다.

공동주택 단지별로 3000만원까지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군청은 신청을 받는 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홍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 주택분야(630-1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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