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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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0.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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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잔류물질 검사항목 104종에서 122종으로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소장 박영진)는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식용란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등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지난해 104종에서 금년도 122종으로 18종(17.3%)을 추가하고, 이를 검사하기 위해 최신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 장비(LC/MS/MS) 구입을 위해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된 가축과 잔류가 의심되는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검사 물량을 전년도 1,180건에서 금년에는 22.9%가 증가된 1450건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도내 축산물작업장에서 도축되는 가축의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함은 물론 검사결과를 축산농가 사양관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장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축위생연구소는 지난해 도내 도축․도계 △소 4만4605두 △돼지 134만7998두 △닭 94백11만3956수를 조사하여 이중 12건의 잔류 위반 농가를 색출, 행정조치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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