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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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이은주
  • 승인 2010.02.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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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 일자리 1만개 제공

노동부는 일 경험이 없거나 직장생활의 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게 '디딤돌일자리' 1만 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딤돌일자리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등에서 3~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복지단체,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보육시설, 학교, 의료법인,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사회적 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4인 이상인 단체로 한정된다.

참여자격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 후 2주 이상 경과자 중에서 상담 결과 당장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결혼 이민자, 장기실업자, 일 경험이 없는 18~19세 청년실업자 등이 해당된다.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3~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5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참여기관에는 참여자의 사업주분 사회보험료(참여수당의 8.5% 범위내)와 관리운영비(1인당 월 6만원)를 지급된다.

참여자에게는 지원기간 중 고용지원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개별 상담 등 취업에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서비스가 제공된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거나 워크넷(www.work.co.kr)을 이용해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구인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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