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면 일원 1.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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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면 일원 1.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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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도청소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립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갈산면 기산리 일원의 1.4㎢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코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동지역은 집단취락이 거의 없고 평평한 구릉지 및 농경지로서 고속도로 및 항만, 철도, 공항 등 주변에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는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부동산 투기방지 및 무분별한 보상심리를 사전 차단하여 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및 물건적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부동산 투기 및 보상을 노린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단지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인구유입과 함께 지역주민 고용 등으로 매년 270억원의 고용소득과 2,500억원의 간접효과가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이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소규모 농공단지, 개별입지 공장 등 점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던 제조업을 집단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절감, 환경훼손 최소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틀을 가시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인한 이해관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편입 대상지의 물건조사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완료 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를 지급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도청이전과 함께 찾아온 충남 서해안지역 개발의 호기를 잘 활용하여 홍성군의 경제적 자립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이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소규모 농공단지, 개별입지 공장 등 점적으로 설립·운영되어 오던 제조업을 집단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절감, 환경훼손 최소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틀을 가시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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