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맛나는 정주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에 도는 올해 주택개량 640동(320억 원), 빈집정비 720동(14억4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 그 대상이며, 주택 신축시엔 동당 4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으로(부분 개량일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여 주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주택개량 시 슬레이트주택을 우선 선정해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특히 서산시에서는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시비를 추가 확보해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충남건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표준설계도 열람, 설계비 30% 감면, 각종 인·허가 대행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동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어촌에 정주하고자 하는 이들의 주택 건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주택개량사업 799동(320억 원)과 빈집정비사업 800동(16억 원)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