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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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75% 지원
  • 전상진
  • 승인 2010.03.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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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농․임업인들의 각종 농업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사고 발생 시 보상해주는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금을 지원, 농․임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농업인·임업인 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3개 분야로 나뉘며,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에서 가입해 1년간 공제받을 수 있고 농업인 1인당 보험료는 6만8500원으로 군은 이 가운데 75%인 5만1370원을 지원한다.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작업 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최고 4000만원이 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과 농산분야(630-138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재난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생산력을 높일 수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보장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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