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군의회 임시회 폐회
홍성군의회가 10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3회 임시회를 지난달 26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과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듣고 군정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의결에 따라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및 지역소상공인 사이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이밖에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를 운영토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 중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조례는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헌수 의원)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석범 부의장)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오석범 부의장)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임금동 의원)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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