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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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확대지원
  • 이은주
  • 승인 2010.03.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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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0만원씩 총 150만원
홍성군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불임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 받는 가정을 돕고자 난임(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군보건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관내 난임(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추가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불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액은 1회 150만원 최대 3회 450만원이며,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액은 1회 50만원 최대 3회 150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시술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차량 보험 가입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홍성군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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