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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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4.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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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언론사 제한적 허용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동수)는 지방선거 선거일전 60일인 지난 3일부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일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3일 후에 귀국한 자는 5월 14일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를 포함함)이 되어 있는 주민만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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