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5일간 부재자 신고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청 및 구청에 우편 및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내거주자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외국인 제외)이고, 신체장애인 중 거동할 수 없는 자와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은 자신이 거주하는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각 시·도청,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직접신고 또는 무료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홍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