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후원회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광역자치단체장 외에도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후원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3~14일 양일간 후보등록을 마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고, 후원회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하여 관할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엄정한 조사와 함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회 회계보고에 관한 조사방향은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와 가명·타인명의 후원금 납부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고액기부자의 경우 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인지 여부와 법인·단체의 후원금 <쪼개기납부>, 강요에 의한 납부여부 등을 중점 확인·조사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는 입후보 안내 설명회 등 각종 계기나 방문 및 MMS, E-mail 등을 통하여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사례 등을 중점 안내 하는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