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지 양도세 감면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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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 양도세 감면 관련 간담회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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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이 실거래가 적용. 관철될지는 미지수

지난 4일 오후2시 충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홍문표 국회의원과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 한상일 교수, 정연상 건교위 전문위원. (주)토공 본부장, 보상추진협의회 임원진 등이 모여 도청이전도시 보상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법률안 통과를 위한 실무관련자와 세무사, 회계사, 주민대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홍문표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며 “본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기준시가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가 적용되어 당장 우리지역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투기를 잡기위해 만들어졌다면 투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이고 동료의원들의 호응과 협조가 가장 큰 관건이다”고 말했다.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상일 교수는 “양도세는 국세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며 “자경개념과 금액개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 행복도시나 혁신도시와는 다른 점을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대표들은 이날 “세율이 높고 과표가 현실화 되니 세금도 많이 내게 되었다”, “1억한도를 폐지해 달라”, “동료 의원들의 공감을 높여주는 법안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경기간을 높여주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다 같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날 실거래가가 5억이면 기존 법을 적용하는 방안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방안, 배우자 공제 방안, 자경년도를 높여 5년이나 8년 이상이면 금액도 높이자는 방안 등이 마련돼 법안 통과를 위한 의지를 불태우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난제가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유사법안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3월 21일 김종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내용은 혁신도시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으로 6월 18일 재경위 상정, 4월 20일 이계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내용은 기업도시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으로 6월 18일 재경위 상정하였으나 전문위원 검토안은 조세형평에 어긋남. 이미 법적토착화 되어 있고 기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는 등 법의 안정성에 저해 된다고 했다.

6월 28일 정갑윤 의원 소득세법 발의, 내용은 토지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음. 대토보상 받은 토지를 일반에게 매각시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로 6월 18일 재경위 상정하였으나 전문위원 검토안은 대토보상에 대한 세금혜택은 현금 채권 등으로 보상 받은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상 문제있다.

8월 14일 김교흥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내용은 공공기관 이전 확정 10년이전에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하자로 8월 16일 재경위회부에 상정하였으나 납세자 등 일반 국민이 부동산 정책 및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홍문표 의원은 “다른 유사법안과 본 법안의 차이점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률안이다. 공익사업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법안의 수혜를 받는 자 또한 광범위해야 하기 때문에 충남도청이전에 따른 토지수용 주민에 국한된 현 상황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본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78조)인 지방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부분을 추가함으로서 예산, 홍성 주민만을 위한 대안을 만든 것으로 다른 법안과는 차별이 되고 구체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시가 대비 7배 수준인 현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지만 모든 과세원칙이 실거래가 적용인 만큼 관철이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계류 또는 입법예고한 관련 법안들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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