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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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0.07.0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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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ㆍ등록세 면제
다자녀(18세 이하, 3명이상)가구 취득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일반 승용차는 2,000만원까지, 봉고차와 1톤 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면제 혜택

공동주택비용 공개 및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단 직접투표제
공동주택의 모든 비용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접투표로 선출

보금자리주택 입주, 5년 거주 의무화
입주예정자는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은 거주해야 함. 이를 어기면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

장애인연금 지급 시작
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배우자없이 소득이 50만원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8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연금수령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인하
월 12만6천원→8만9천원으로 인하. 전업주부․학생도 국민연금가입 쉬워져 임의가입자들의 가입률이 높아질 전망

동절기 전국휴양림 입장료 폐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동안 전국의 국립 자연휴양림(38개소)에 대한 입장료 폐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

인터넷출력 탑승권 허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9월말부터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 가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국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에서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8월부터 특수임무 수행자도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수수료 면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9월 18부터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

원산지 표시제 확대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적용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 시행,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ㆍ포장ㆍ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해야 하며,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ㆍ판매할 수 있음

상권 활성화제도 도입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등을 지원할 계획

친환경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11월26일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인증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배출허용기준을 따르는 경유차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금지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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