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이 심각한 홍성읍 3개소와 광천읍 2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가 설치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7월 한달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홍성상설시장 앞 구간과 홍성역사문화거리(조양문-홍성교) 구간, 광천읍 결성통 구간과 오거리-광천교 구간에 설치됐다.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하루종일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바람에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단속 시간은 10분이며, 10분이 넘은 차량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담당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방범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은 주정차 단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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