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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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안 국회 제출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0.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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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을 위한 도청이전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0일 홍문표 의원과 충남도는 정기국회 상임위 활동이 올 대선 정국으로 인해 10~20일 정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법안제출을 서둘렀다며, 본회의 의결까지는 80여일의 정기국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남도는 “도청이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과 원활한 도청이전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홍문표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정 확보의 근거와 인.허가 기간의 대폭 감축, 인센티브제도 등이 법제화되어 도청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된다”며 “충남을 포함한 도청이전 예정 지역의 주민들의 염원인 도청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연내 입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의 공동발의 의원은 충남 10명, 대전 4명, 경북 14명 등 모두 34명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도청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소요로 인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단축, 이주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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