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쪾통학차량 안전보호장비 설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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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쪾통학차량 안전보호장비 설치 “절실”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09.0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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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신고차량 상당수 운행

홍성관내 학원 통학차량이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갖추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30일 교육청과 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 중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경찰서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하지 않고 운행 중인 학원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보호차량 개조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개조를 위해서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2백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보험료도 일반자동차 보험보다 2배가량 더 비싸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학원이나 유치원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신고 등록하고 소화기 등 안전장치를 차내에 비치한 뒤 인솔교사를 반드시 동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지는 데다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할 경우 보험료, 안전장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어 영세학원들은 등록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이다.

홍성읍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모씨는 “요즘은 학원들도 많아 경쟁이 심해 경영이 어려운데 고가의 차량개조 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보험할인 혜택이나 50%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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