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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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으로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1.1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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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개선,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등 내년도 개편 확정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는 주택 및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바뀌고 출산·입양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 최저한도가 폐지되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세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번에 바뀌는 세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 개선
보유기간 3년 이상∼5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인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년 이상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3% 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최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45%(토지는 30%)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3년 보유자와 동일한 공제를 받던 4년 보유자, 5년 보유자와 같은 공제를 적용받던 6∼9년 보유자, 10년 보유자와 동일한 공제를 받던 11∼14년 보유자들은 보유기간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년 동안 살던 주택을 10억원에 팔아 3억3,3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에는 15%의 장기보유 공제를 받아 양도세를 2,800만원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8%의 공제율이 적용돼 2,60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신설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해당연도 연말정산에서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추가공제는 자녀를 출산·입양한 그 해에만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부터 자녀 출산·양육 관련한 정부의 세제지원은 자녀 1인당 기본공제(100만원)과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1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 영유아 교육비 공제(20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비과세(440만원), 근로 장려세제(80만원) 등 모두 8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무엇보다 기존에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또한 납부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납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금으로 원천징수 되는 봉급생활자나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감안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특소세 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배기량 2000㏄이상의 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줄어든다. 한·미 FTA 발효시점에는 8%로 줄고 이후 매년 1%포인트씩 인하돼 5%까지 내려가게 된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한·미 FTA 발효 시점부터 적용된다.
특소세가 면제되는 경차는 현재의 배기량 800㏄이하에서 내년부터 1000㏄이하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최저금액 폐지
내년 7월1일부터 현재 5천원인 현금 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천원어치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5천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2010년 12월31일까지 1건당 20원씩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12월3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액의 15%초과분에서 20%초과분으로 변경된다. 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내국인 제주면세점 이용범위 확대
내년부터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있는 내국인 면세점의 이용가능 횟수가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1인당 이용금액은 4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주류 구입한도는 1인당 12만원 이하(1병)에서 40만원(1병)으로 바뀐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에
내년부터 연말정산시에 주택자금 공제 관련 서류(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은행연합회나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출력하면 된다. 이처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서류는 모두 11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다음해 2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된다. 다시 말해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2009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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