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불법개간토지,3년이상경작한경우농지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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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불법개간토지,3년이상경작한경우농지로인정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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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청이전본부(본부장 김용교)는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시기를 올 12월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도청이전예정지 주민들은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계획은 10월까지 물건조사를 마치고 11월 감정평가를 거친 뒤 12월 협의보상을 시작키로 했었으나, 10∼12월 물건조사, 2008년 1∼2월 감정평가, 3∼8월 협의보상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조치는 주민들의 집단 농성과 거부 등으로 물건조사가 늦어지면서 협의보상 일정 연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무단형질변경토지 우선 해결과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을 요구하며 물건조사를 거부했고,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쫓아다니며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우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농지로 인정받지 못했던 불법개간 토지는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유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토지공사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고, 그 결과 무단형질변경토지라도 3년 이상 경작한 경우 농지로 인정받게 됐다.

양도소득세도 대토 보상 시 보상률만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토지보상법이 개정된데다 국회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완화)을 민생법안으로 분류, 연내 해결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전향적인 입장선회를 유도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 3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보상시기를 3개월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고, 이날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며 "공사착공(2009년 5월)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만큼 협의보상 시기를 연장해도 2012년 도청을 이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청이전 신도시 편입지역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는 현재 36.5%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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