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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07.1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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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1)

▲ 홍성선거관리위원회 안병천 사무국장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여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는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자리 잡혀 온 공명선거의 기조가 완전히 정착하느냐 아니면 다시 예전의 불법선거가 다시 부활 하는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당, 후보자의 정정당당한 정책대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국민의 선진 정치의식의 발현이 이번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국회의원총선에도 이어져 우리나라가 정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23일(선거일전 240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11월 21일, 25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인명부 작성.  25일부터 26일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고 12월 2일까지 대통령선거 선전벽보 첩부, 12월 5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이어 12일에는 선거인명부 확정과 12월 13일, 14일까지 부재자투표가 치러지고 12월 19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 것으로 선거기간은 선거일전 22일부터 선거일까지(23일 동안)이며 선거운동은 선거일전 22일부터 선거일전일(22일 동안)까지 할 수 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신분에 있는 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없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구는 전국이며, 후보자는 5억원의 기탁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전일)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 자, 미성년자(19세미만), 외국인,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외국의 사례로서는 일본과 영국이 대표적이며,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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