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영농규모발급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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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영농규모발급 쉬워져
  • 이은성 기자
  • 승인 2011.0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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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검토 후 바로 발급 가능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영농규모증명이 앞으로는 신청인의 거주 해당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도시이주로 영농에 종사할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 농업인의 수고를 덜게 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제5조 1항에 따라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업종별 고용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영농증명에 필요한 영농규모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번 지침에 따라 농업분야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인허가 대상이 아닌 사유 등으로 증빙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 일선 고용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영농규모를 확인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을 해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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