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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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 실시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1.0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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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여개소, 연 3%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

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등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의 융자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업소당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업소당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업소 당 500만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업소당 2000만원까지 융자한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3%이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영업개시 6개월 이내 업소,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 휴ㆍ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했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식의약안전과(042,606-5711)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융자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축돼 있던 식품위생업계의 시설개선 등 식품 서비스산업의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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