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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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ㆍ처벌 강화
  • 이종순 기자
  • 승인 2011.02.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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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초등학교 새 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내용을 홍보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까지는 대대적 홍보 및 시설개선,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올해 1월 1일 부터 '스쿨존'에서의 제한차량 통행금지,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이 2배 상향 조정됐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의 통행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이 여전해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행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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