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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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하여
  • 김영재 변호사
  • 승인 2011.03.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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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대방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몇 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줄 것이 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바로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그 채권이 상인간의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기간은 5년입니다. 그 외 특별히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로자의 임금채권, 건설공사의 도급과 관련된 채권, 상인이 판매한 물건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이고, 음식점이나 술집, 여관 등의 외상값 채권 등은 1년입니다.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위 기간 동안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무조건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억울하겠지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 기간 안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정한 조치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재판을 청구하는 것(지급명령신청도 포함)이고,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적인 조치가 꺼려진다면 채무자에게 자기가 갚을 돈이 있고 그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중단된 시효는 그 시효기간만큼 다시 연장이 됩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채권은 채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봐야 채무자가 돈이 없어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위와 같이 10년 동안은 계속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므로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제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을 조금 아는 채권자의 경우 시효기간이 다 될 때까지 채무자에게 특별한 청구를 하지 않다가, 시효기간 완료에 임박하여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소장을 받게 되어 한 번 놀라고, 원금에 시효기간 동안의 이자(약정한 이자가 연 25%라면 10년의 시효기간 동안 원금의 250% 상당의 이자가 발생됨)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대항할 방법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 채무에 대하여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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