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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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
  • 이광수 기자
  • 승인 2011.04.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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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저소득층 주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꾀하는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외계층에게 무료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중개업소의 이미지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지회장 김기현)의 협조를 받아 4곳의 이웃사랑 중개업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웃사랑 중개업소는 읍면별로 3개 담당구역으로 나눠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은 올터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옥자) △홍성읍, 홍동면, 장곡면은 서경숙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서경숙) △광천읍, 은하면, 결성면은 서해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이두영)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은 미래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이중구)로 분담하여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 현판을 부착하고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은 저소득 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및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이며, 중개대상 범위는 전세 4천만 원(월세 산출액 4천만 원)이하이다.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은 의료급여증이나, 수급자증명서를 갖고 홍성군청 종합민원실에 물건을 의뢰하면 이웃사랑 지정업소를 통해 무료로 전ㆍ월세 부동산중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토지정책분야(전화630-1811/14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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